전국민이 불법 다운로드하던 MP3 전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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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ㄴㅇㄹ님의 댓글
ㅁㄴㅇㄹ 작성일
법잘알 행님들 설명좀 해주세요
검색해보면 소리바다건 판결요지가 아래와 같이 뜨는데
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,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-1 Audio Layer-3 (MP3)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,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-To-Peer(P2P)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
구 저작권법(2000. 1. 12.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‘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’에는 해당하지 않고,
구 저작권법(2006. 12. 28.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‘유형물에 고정하는 것’에 해당한다.
이중에서 구 저작권법(2006..) 은 2005년 1월 시행이라 되어있습니다. 그렇다면 법령 개정 전의 행위를 개정한 법령으로 처벌하는 경우 아닌가욤?